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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실행하는 위드 코로나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by 애리포터 2021. 11. 2.
11월 1일부터 실행하는 위드 코로나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단계적 일상회복 변화 (출처: 보건 복지부)

 

단계적 일상 회복 (출처: 보건복지부)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와 함께 간다는 의미로, 앞으로는 독감처럼 코로나를 관리하자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거나, 방역을 포기하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1월 1일부터 실행하는 단계적 일상회복예방접종의 효과를 바탕으로 의료, 방역 역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과 전략을 의미합니다.

10월 23일까지 2차 예방 접종 완료율이 70%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출처: 보건복지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면서 변하게 되는 방역수칙이 궁금하실 텐데요.

[사적 모임]
접종 상관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가능합니다.

단, 식당이나 카페는 미접종자 이용 제한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 카페]
운영시간과 이용 가능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고위험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관, 경마장 그리고 경로당이나 노인 복지권 같은 고령, 취약층 이용시설 같은 곳을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이용시간은 자정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드 코로나 백신 패스를 적용해서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사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청 큐브 앱이나 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앱을 통해 백신 패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헬스장]
24시간 이용 가능, 샤워장 이용 가능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좌석 띄우기가 사라졌으며, 팝콘 음료 등 섭취가 가능합니다.

[학원, 독서실, PC방]
24시간 운영 가능하며, 좌석은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단,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있는 경우 취식이 가능합니다.

*학원 같은 경우는 11.1~11.21까지 22시 제한을 유지합니다. 그 이후는 제한이 없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운영시간이 제한이 없으며 수용인원의 50%만 입장 가능합니다. 취식은 불가능합니다.

단,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 제한이 해제되며, 취식이 가능합니다.

[놀이공원]

운영시간제한이 없으며, 수용인원의 50%만 입장 가능합니다. 취식이 가능합니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이용 가능 대상은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혼합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종교 시설]
운영시간제한이 없으며, 수용인원의 50%만 입장 가능합니다.

단,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진행하다가 중환자실 75% 가동 시에는 '비상계획' 발동으로 방역이 강화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 착용


위드 코로나 도입으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 때는 마스크 착용은 기존 수칙과 동일하게 실내나 밖에서도 항상 착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2차 개편에서는 유흥시설 24시 영업 제한 규제가 사라지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및 해제 범위도 조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개편에서는 사적 모임과 행사 관련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지고,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안심콜 등 기본 수칙만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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