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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by 애리포터 2022. 12. 15.

이 글의 요약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제도는 퇴직이나 실직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경우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은퇴자나 실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도입됐습니다.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보다 튀직이나 실직 후 내야할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고정 수입이 없거나 수익이 대폭 줄었어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일시적으로나마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원래 1년이었지만,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으로 늘었으며, 2018넌 1월부터 최장 3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자격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해야할 건보료가 적으면 임의계속보험료, 즉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직장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몇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직전 다니던 회사의 근무 개월 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그 전 회사에서 유지했던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과 합산해 1년이 초과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신 신청해야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은 방문, 팩스, 전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2. 방문이 곤란할 경우 팩스,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
▶임의계속가입 신청서 다운로드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보험료 추정액은 실제 임의계속보험료와 다를 수 있으며, 퇴직 전 이중가입자는 각 사업장의 퇴직정산보수월액을 월별 합산하여 평균보수월액을 산정합니다. 또한 매년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 시 임의계속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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